미국 대학 및 학생을 대변하는 교육 변호사 업무
미국 내 자퇴, 징계, 정학, 퇴학 과 관련하여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식 교육방식과 행정절차,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한국과는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학까지 와서 학교 내 징계 위원회에 회부 되거나 또는 정학 및 퇴학 처분을 정말로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여 진술을 하고 청문회(Hearing) 를 참석하는 일은 사실상 본인 스스로만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대로 말을 하자니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퇴학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으며, 사실을 말하지 않고 변명을 하자니 오히려 거짓말로 인하여 추가적인 징계를 받고 퇴학 수순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석,박사 까지 진학을 한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모든 학업적 인생을 송두리채 날려 버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생 혼자서는 대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스스로 대처를 하다가 히어링을 혼자서 준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퇴학이라는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 내 대학에서 퇴학이라는 것은 유학생활 전부를 잃는 것으로, 타 대학으로 편입학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미국 내 다른 대학입학이나 학업연장에도 아주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학 사유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응을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대학과 타협을 하는 전략까지도 수립해야 합니다.
성공 유학생활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