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으로 문의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한국 내 관할 경찰서에 기소중지 재개 신청서 및 수배 중지를 신청하고 그간의 있었던 일에 대하여 상세히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 형사, 검사와의 대면 또는 전화통화시 작성된 문구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 해 드렸습니다.

불법체류 및 여권발급

기소중지 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분 들은 미국 내 불법체류신분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가장들은 이 문제를 뒤늦게나마 해결하고 싶지만, 미국 내 이민 체류신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한국 내 수사관의 무조건 식의 한국방문을 강요하는 업무방식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상 3년 이상 계속 넘어가게 되면 한국방문시 미국 내 재입국거절사유가 되어 가족과 결별된 상태에서 살아야 하며 입국금지면제를 받지 못하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방문을 꺼려왔습니다.

과거에는 기소중지 특별자유기간을 정하여 주로 연말에 이런 자수기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특별히 해결이 되지도 못하여 유명무실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므로 한국 내 에서 수사를 받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재개신청 및 진술서 작성

하지만, 여전히 말실수나 단순한 내용추가로 기소중지건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줄 수 없기 때문에 11월1일 지금부터 재빠르게 준비하여 검사앞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중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내 피해자들의 고소장 등 서류를 검사가 사전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작성하는등 사전준비를 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2002년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97년을 둔 이유는 IMF 때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나름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분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서류를 준비해 드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 들은 상담글보내기 또는 전화/이메일 등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업무진행 절차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소중지사유 를 듣고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진행 해 드립니다.

가. 기소중지 재개 신청

나. 기소중지 사유서 작성

다. 불구속 수사 요청

라. 이후 수사재개신청

마. 기소중지사건 재기사실증명, 지명수배해제신청

바. 사유서 작성

사. 한국변호사 선임(사무실에서 고용)

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된 경우 합의 후 합의서 작성 및 제출

차.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항변사유 검토 및 형사방어준비

카. 영주권자의 경우 조서작성을 위해 출국,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국 없이 시도.

문의 : T. 212-321-0311 / info@royces87.sg-host.com / 상담글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