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에서 압류된 돈 반환

미국 공항 에서 자금(현금) 압류


미국공항(CBP)에서 한국 또는 해외출국시 들고 가려던 돈,자금,수표,머니오더 등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 1만달러 이상 미신고 시 적발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될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반환을 받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출국 전 압류를 당한 후 출국을 우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연락하고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관신고서에 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화폐,통화증권 등 을 소지하고 출국한다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FINCEN Form 105 입니다.  이 양식은 공항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압류를 당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압류된 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환청구를 위해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미국의 모든 주 업무가 가능한 저희 공항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법절차가 시작되면 30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그대로 압류가 되어 반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압류를 하는 이유는 자금의 출처가 불법자금 이거나 범죄이용수단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따라서 자금의 출처를 밝힐 수 있다면 최대한 밝혀야 하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환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요청할 때는 새로운 사실 내용이나 거절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절을 당할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의 경우에는 한국내 주소지로 압류통지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을 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 미만에 해결이 되지만 빠른 경우 2-3개월안으로도 돈을 반환받을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최대 90% 까지 반환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212-321-0311 / info@royces87.sg-host.com / 상담글 보내기 / 카카오톡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