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Deed 명의 변경 (코압,콘도,주택)
미국에 살면서 주택이나 콘도/코압등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싶은 경우 또는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시키고 싶은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지분율을 제공하여 공동소유를 미리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있습니다.
즉, Deed 의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Deed 에 서명을 해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부분인데 세금이 밀려있다면 명의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 완전히 납부가 된 상태에서만 Deed 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Deed 란 한국식으로 보자면 주택등기부등본 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물권법이 한국처럼 물권법으로 이해되지는 않고 채권의 성질로 권리가 부여된 증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보다 자유로운 물적 권한의 변경, 이전,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채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도 Deed 의 권리자로 수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권리증서(Deed) 에 공증을 받으면 사실상 서류는 마무리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Deed 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900불 정도에 오퍼를 하고 있습니다.
코압의 경우에는 코압을 운영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코압은 공동재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사망에 따른 가족으로의 코압권리 이전은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금융/모기지/대출/융자 와 관련된 권리이전은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