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의 기업소송
기업소송
기업소송은 일반 개인소송과 달리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자 까지도 포함하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5인 미만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대기업, 또는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스러운 소송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체 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의 단위는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경우도 많고, 거의 개인 사업체로 판단해도 무방한 회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업소송은 때로는 상대방 회사의 정관,이사회의결서, 주주총회, 또는 재무재표까지 살펴보아야 하는등 업무가 많으며, 대부분의 소송이 경제적 목적, 현금 회수등이 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철저히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서를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하는 등 의 꾸준한 업무가 이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소송은 권리관계가 주로 당사자들간으로 많이 국한되어 있지만, 회사에 대한 소송은 회사 대표자와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수 많은 관계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상 배임,횡령, 그리고 사기 문제 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해당 증거자료들을 폐기 했거나, 요청시 거절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행위 또한 법원은 법적관점에서 위법행위를 감추는 시도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법률용어 및 한국말에 대한 이해
한국인 고객의 소송사건의 경우 한국어의 유창한 능력 및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하고, 이와 더불어 한글로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 덕목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실제 한국어나 한자가 포함된 서류뭉치를 받을 경우 단순히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것과는 별도로 실제 그 문서를 해독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어려운 법적 용어도 설명해 낼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은 기업소송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크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기업간의 소송시 문서를 영문화 하는 작업 또는 영문화 되어 있는 문서를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때, 한글 번역의 영문화가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언어에 대한 전체 번역때문에 소송진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글의 영문화과정에서 번역사의 눈 과 변호사의 눈 은 법률용어의 이해 부터 해석 및 적용까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계약법상 Consideration 의 용어는 번역사의 경우 “고려사항” 또는 “고려됨” 정도로 이해하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는 “상호간의 주고 받은 거래가 법적으로 인정될 소지가 크다” 는 용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호간의 주고받는 거래에 있어서 상호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고 한쪽만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지만 계약서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단편적 번역으로 치부할 수 없는 용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점 을 바로 잡으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간 소송에서 중요한것은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이 모두 겸비되어 있으면서도 양쪽의 법률용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