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과 소송 에 관련된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은 형사법상 성질과 민사상의 채권관계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의 주요목적중에 하나는 민사적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것이며 형사적으로 수사기관이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형사소송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폭행사건이 경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 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검찰(검사) 측이고 가해자가 피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건과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전혀 알 방법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검사가 진행중인 형사법상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특별히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는 이를 밝히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폭행사건이 경미한 경우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측 검사와 유죄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 또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한국과 달리 해당 사건에 피해자의 참고인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법에 기한 피해보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비등 당연 소모가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피해보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판사는 피해자의 부상상태,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만약 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배상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과 관련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도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서 를 미리 신청을 해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제한적 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소송장을 미리 걸어둔 경우에는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형벌의 결과를 줄이는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교육 목적이며, 고객과의 계약이 없으므로 위 내용을 읽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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