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금과 이혼 배우자 연금

Social Security 연금 자격

미국에서는 62세가 되면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더 증액된 연금을 원한다면 연금받는 나이를 뒤로 늦출 수 있다. 때로는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점은 미국에서는 전업주부나 또는 전업남편이라도 결혼생활에 쌓인 재산은 모두 공동체 재산으로 본다. 즉 전업주부는 직업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았던 주부도 모두 배우자의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남편이 만약 월 2천불을 받는다면 배우자는 그 반액인 천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일을 했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면 배우자는 남편을 통해서 반액을 받는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본인이 낸 세금을 통해서 연금을 받는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혼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 인데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을 빨리 마무리 짓기에 급급하지 이혼할 배우자의 노후용 연금액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별로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나이들어 보면 이혼 전 배우자의 세금보고는 중요하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한 구제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Divorced Spouse Benefit 규정에 근거한다. 이는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여러가지 조건이 되면 가능하다.

조건

  1. 최소 10년간의 결혼생활을 유지 했으며
  2. 이혼한지 2년이 넘었으며
  3. 나이는 최소 62세가 지났고
  4. 아직 법적으로 재혼은 하지 않았을 경우

일단 위 조건이 충족하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혜택을 본인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새로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없는가 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다. 이것은 결혼생활을 10년이상 함께 하면서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했다는 과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의 세금보고 크레딧으로 자신의 Social Security 연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유중에 하나는 본인이 재혼을 한 경우이다. 그래서 위 연금제도와 연계해서 재혼도 조심히 결정해야 한다.

배우자의 연금 크레딧

그리고 재혼한 후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의 연금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 만약 재혼을 한 후 전 배우자와 연결된 Social Security 연금혜택을 포기했는데 새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전 배우자를 통한 연금혜택도 사라지고 지금 배우자를 통한 혜택도 모두 없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노후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산 사람이 이혼을 할 경우 , 특히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는 이혼 전과 이혼 후 재혼을 고려할 때 이 연금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은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