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상 상법 변호사 업무영역

스타트업 대상 뉴욕 상법 변호사 업무영역


미국의 대부분의 사업체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 의 경우 수 많은 사업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작은 사업체 입니다. 이를 스몰 비즈니스 라고도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사실상 기업변호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상법 변호사 라고 흔히 부릅니다. 저희 뉴욕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뉴욕 과 뉴저지에 위치한 스몰 비즈니스 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회사 형태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회사 설립가능)

사실 적절한 회사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단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려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일 입니다. 누구든지 사업체를 설립할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 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세금 문제와 각종 상법규정에 발이 묶이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사업체 형태에 따라서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LLC 를 설립할 것인지, INC 를 설립할 것인지, 파트너쉽인지 에 대한 선정과정 입니다.

인수 와 합병 과 관련된 업무 

인수 합병은 흔히 말하는 M&A 분야인데, 작은 사업체라도 다른 회사를 인수할 수 있고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회사를 두개 이상 운영하게 되는 경우 여러가지 법률문제, 세금문제를 감안하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물 리스와 관련된 문제, 클로징 업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물의 리스 문제는 항상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이며 문제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에 대한 법률문제에 관해서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 교회 설립, 비영리 단체 설립 , 면세 지위의 획득 (501(c)(3), DBA 개설 등의 업무
  • 회사내 계약 분쟁, 소송 및 중재   
  • 사업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인터넷 상 의 댓글, 평가, 그리고 명예훼손 문제
  • 주식증서,지분 계약서, LLC 운영 계약서, deal term sheets

상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개인 또는 대표에게 직접 소송이 갈 수 있으며 개인 재산이 회사재산과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다는 것이 나타날 경우 회사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 비공개 계약, 비밀계약서 작성 (non-disclosure agreements or confidential business agreements)
  • 미국내 자산 , 부동산 취득이 투자목적인 경우 부동산세를 내지 않거나 최대한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세금 법률서비스
  • 한국법 자문 (한국내 법무법인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