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승소이지만,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증인심문과정에서 활용되는 것들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 Deposition (증인심문,증언조사)
- Interrogatories (서면질의)
- Production of Documents Request (상대방에게 서류 요구)
- Request for Admission (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자백을 요청)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법원 판사에 의해서 증인심문과정,증언조사를 하지 않고 변호사가 당사자들에게 증인조사, 증인진술을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재판에서 결정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측은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임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질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간의 분쟁/소송시에도 이 증인심문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미국 내 에서의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이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들은 한국의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미국의 판결과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에서 진행한 자료들은 모두 영문이지만, 전문 번역행정사의 번역과 통역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한다면 의미있는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Deposition 의 거절 및 지속적인 연기
만약, 상대방이 Deposition 을 거절하거나, 지속적으로 연기를 하여 재판진행을 방해하면서 별도로 합의를 요구하는 Deal 이 들어온다면, 상대방이 준비가 덜 되었거나 증인심문과정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Deposition 거절을 근거로 하여 정당하게 (Good Faith) Deposition 을 요청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게 상대방의 소 를 기각 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Deposition 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Deposition 과 상관없이 그대로 재판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뉴욕 주 증인심문에 관한 규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ART 221. Uniform Rules For The Conduct Of Depositions | NYCOURT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