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후 판결받은 금액 집행
판결받은 금액 집행과 관련된 내용 정리
승소시 최종판결문의 확인서 (Abstract of Judgement) 를 법원으로 부터 발급받아 패소자(피고) 의 거주지 관할권 카운티에 등기를 합니다.
해당 카운티 이외에도 인근 카운티도 추가할 수 있고 부동산이 존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소지의 카운티도 또한 등기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 등기를 해야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부동산 처분시 또는 사업체 처분시 해당 저당권을 발견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처분, 사업체 처분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등기시 기입할 항목은 채무자의 이름, 가명, 주소, SSN, 운전면허번호 등 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저당이 완료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 확인서가 등기가 되어 부동산 저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저당이 등기한 순서대로 권리순위가 결정되므로 빨리 할 수록 좋습니다. 이는 판결문 날자가 앞선 사람이 저당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이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이렇게 저당이 설정되면 부동산을 차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차압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처분시 저당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고, 재융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되도록 빠른 저당권 설정을 위해서는 판결문을 확보하자 마자 즉시 확인서를 받아 등기하여 저당권 우선순위를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보통은 삶이 바쁘거나,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의 불편함 때문에 이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문제,변호사비 문제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채무를 지거나, 판결을 받았다거나, 빚이 많은 경우 갚아야 할 사람(채권자) 이 여러명 이상 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순위로 먼저 리스트에 올리지 않으면 본인의 의무를 늦추는 것으로 1순위가 될 수 있음에도 2순위 또는 3순위로 떨어져서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금융권엥서는 전담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우선순위를 빨리 확보하고자 바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반인들이나 바쁜 사업가들은 이를 놓치기 쉽상입니다. 판결문 받으면 속도감 있게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저당과 관련된 등기작업을 되도록 빨리 완료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송 승소후 판결문 집행에 관련된 내용 문답 리스트
-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보통 피해보상금액이 적혀 있으며, 이 보상금액을 지불하라는 명령문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통의 변호사 사무실은 보상금 집행까지는 해 주지 않는 것이 보통 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소송의 승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업영역 또는 업무영역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승소자는 판결문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승소에 따른 변호사비와 법률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돈을 써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할 때, 이에 관한 강제집행 및 컬랙션(collection)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실 인지에 대한 여부도 소송시 중요한 고려사항 이 될 수 있습니다.
- 바로 저당을 잡거나 월급차압등을 시도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판결을 받으면 바로 저당권을 설정한다던지, 월급을 차압한다던지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판결문에 대한 집행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결문 확인서, 즉 Abstract of Judgment 를 채무자(패소한 자) 의 카운티에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약 부동산이 세개가 있다면 등기를 세번 해야 합니다.
- 저당의 효력은 어떤것이 있나요
해당 카운티 또는 패소자가 거주하는 인근 카운티들에 판결문 확인서 를 등기하면 해당 기록이 에스크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체를 처분 하기 힘들어 집니다. 이 저당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산처분이 불가능해 집니다. 아울러 은행융자 또한 제한 됩니다.
- 이자등도 고려해서 모두 받아낼 수 있나요?
예, 해당 판결문의 금액의 10% 씩 매달 이자가 계산되므로 꾸준히 이자계산을 할 수 있으며 10년 마다 연속 판결문을 신청해서 등기를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모든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했을 경우 채권자는 최종판결문의 채무완납서 (Satisfaction of Judgment)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기소에 등기도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면 기존 채무등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채무완납서를 등기 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당이 잡혀 있게 됩니다.
채권자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채무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비용,변호사비용,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게 되어 본인의 사업체나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갚더라도 이 저당 문제에 대해서 명문(writing)의 약속 또는 철저한 이행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