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회사대표에게 동시 소송

회사와 회사대표인 저에게 동시에 소송이 들어왔고, 회사설립시 어떤 법적 책임이 있으면 개인에게 까지는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소송 업무를 하다보면 상대방측의 해괴한 논리로 반박을 듣기도 합니다.

주로 소송 전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답변서를 제출 하는 경우 주된 반박 논조는 회사의 책임을 왜 개인이 변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 입니다. 회사의 책임을 개인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는 말입니다.

우선,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개인의 재산과는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고 일반적으로 회사는 개인과 같은 동등한 인격체 입니다. 따라서 서로 개체가 다릅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법인격체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법에서 하나의 인격체 처럼 회사에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누군가에게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와 대표자의 책임이 분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몇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각종 판결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회사 소유의 재산이 사업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식을 발행 하지 않는 경우
  •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회사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경우
  •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각종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은 경우
  •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혼용해서 사용한 경우 

심지어, LLC (유한책임회사)를 개설한 경우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거나, 서류상으로만 유한회사인 경우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고,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나마 주주총회를 하시고, 주식을 발행하며,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을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하시는등의 노력이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LLC 를 개설할 경우, 비록 시간이 더 걸리고 초기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법상 2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개인소득세만 나가며, 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큰 매력이 됩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설립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주식의 발행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회사운영에 편리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