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유지비용 과다청구 사례
상가건물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 청구되고 있는 사례
리스 후 공동분담으로 계약되어 한쪽에 비용부담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는 사례는 많습니다. 상가건물 면적의 일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세입자 테넌트가 전기세를 과대 부담하고 있다거나, 공동비용에 대해서 과다 청구가 되어왔고 그것을 인식은 했지만 잘 모르고 지나쳐 온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 들이 월 임대료는 신경 쓰면서 임대료 이외의 매달 꾸준히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쓰지 못하고 계약하고 입주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뒤늦게 이 문제를 시정하려고 하는데 보통 사업이 너무 힘들거나 하는 경우에 고정비를 낮추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다가 공동비용에 대한 부담액을 줄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건물주는 최대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테넌트에게 전가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입주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지만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에는 공동비용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게 건물주가 지난 1년치의 비용 계산서를 테넌트에게 통지하면서 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면 테넌트들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조항은 2개월 이내, 3개월이내에 이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내에 클레임을 제기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으니 임대 계약서 대로 진행됩니다. 테넌트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틸리티 비용에 대한 자료, 건물세 그리고 건물이 가입한 보험료가 어떤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 이라면 서로간의 관계를 생각해도 요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처음부터 상법 또는 부동산 변호사가 계약서에 관여했다면, 건물주에게 자신의 변호사가 있음을 처음부터 알리고 리스 문제나 유틸리티비용, 재반 문제에 있어서 모두 맡겨 놨다고 알려 두시면 모든 귀찮고 어려운 요구사항들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얼굴을 붉히는 문제등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Tip : 공동부담에 따른 비용 계산은 회계감사를 통해 확실히 진단받아 계산금액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