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혼을 할 때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미리 합의가 필요한 것이 혼전계약서 입니다. 혼전 계약서의 대부분의 목적은 바로 재산문제를 미리 정해두고 결혼을 하는 것인데, 한국인의 정서상 동거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것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거주하면서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 없는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전히 한국국적을 갖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 설령 한 사람만 한국국적이라고 하더라도 – 한국법상 한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법을 적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법상 속인주의라고 함) 여전히 한국인은 한국 국내법을 근거로 하여 한국 내 최종주소지 또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혼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뉴욕이나 미국에서도 한국법을 근거로 하여 (법적근거)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이후 이혼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자신에게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칼럼을 작성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후, 사실상 함께 거주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 이민,신분문제, 임시영주권 문제로 고통받는 분 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 구성원 전부는 한국에 위치한 법학과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내실정법에 익숙하고,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인에게도 한국법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업무처리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은 상대방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그 과실여부가 미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증거수집 및 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를 조사하기가 여건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준비자 > 결혼 및 약혼제도 > 결혼 효과 > 신분관계의 변화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