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내 직장인 노동법 상 해고 가능여부
해고 사유
직장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은 했지만 특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고용계약서상 Life Time (평생 종신계약)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 해 드립니다.
우선, 뉴욕은 직원을 해고할때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 주 (employment-at-will” state) 에 들어갑니다. 고용주는 언제 어느때나 해고 가 가능하며 해고 사유가 있다면 근거를 두고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의 유무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고용계약 기간내 까지는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 자체가 없거나 작성은 했지만 본인이 지참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고용계약서 자체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계약으로 봅니다.
고용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는 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이유
2. 성별, 나이, 피부색을 근거로 한 이유
이와 같은 사항은 대부분 헌법적 이슈가 있는 부분으로 어느 주 에서나 마찬가지로 위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
퇴직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비록 고용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1년 1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년간 일한 후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글 보내기 를 클릭 하셔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