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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변호사 Sun Suh 법률 / 자문 상담내역서
아버지가 30여년 전에 두차례 각각 2년, 6년 정도 불법체류하였고, 그 외에도 약 3차례 짧은 기간동안 미국에 계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길거리에서 물품을 판매하다가 2차례 그냥 jail과 immigration jail에 2-3일 가량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른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두 차례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당시 본인의 돈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출국하면 기록에 안 남기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93년에 한국에 출국하여 지금까지 계속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현재 DS-160 form을 작성중인데,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이 질문에 대해 Yes를 해야 하는지, No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Crime은 아니지만 일단 Offense of law는 맞기에 워낙 오래전이라 현재 아버지께서는 이때 당시의 기록이나 서류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지라, 괜히 Yes라고 했다가 일이 복잡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소셜 넘버를 가졌던 적이 없고, 30년 전의 기록이라 미국 대사관 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쪽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면 괜히 긁어 부스럼을 남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약 30년 전 일이라 아버지께서 당시 명함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당시 일들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는 것도 걱정입니다. 부디 조언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게시판 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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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 상담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저희 변호사사무실과 고객간의 계약이 없기 때문에 본 내용을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실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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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mpany is needed in both good and bad situations in life, and we do whatever we can to make all cases a good experience no matter the subject. We look at our clients as people with genuine problems and do not measure their wallet before we look at thei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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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have questions regarding our firms, you should give us a call.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we are the right fit for your case.
“It is forbidden to kill; therefore all murderers are punished unless they kill in large numbers and to the sound of trumpets.”
― Voltaire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
아버지가 노상에서 물건파시다가 걸린것은 범죄 Crime 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통티켓을 받는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티켓을 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DS-160 form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진실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쓰면 됩니다. 길거리에서 물건 팔다가 잡혔고 2-3일 가량 이민국 Jail 에 있었다고 쓰더라도 이것이 도덕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단지, 이미지에 훼손은 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오시는 목적입니다. 아버님께서 혹시 영주권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별도로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