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소송 및 법률문제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미국에서의 사업은 한국과 달리 몰라서 못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Compliance 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직업적 법규준수 의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규준수의 의무는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분쟁시 큰 약점으로 작용되어 사업체 운영에 큰 적자가 나게 됩니다. 심지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실례로 뉴욕타임지 에서 보도된 네일스파 종업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법규준수 위반으로 인해서 뉴욕의 많은 네일스파 업체들이 노동법 준수를 철저히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해당 한인 네일스파의 경우 바로 폐업을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한인스파는 저희 사무실에서 맡은 케이스 입니다.
공사업자가 항상 확인해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주 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 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정확한 이름, 주소, 공사업자가 등록한 등록번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수준으로 영업행위를 해야 합니다.
2. 공사의 개시일(Start date) 과 종료날자가 명확하게 계약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3.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도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표시되어있어야 합니다.
4. 집 주인과 공사업자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5. 집 주인은 3일 이내에 공사계약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활자 눈에 띄는 큰 글자 (적어도 10-point bold) 눈에 띄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6. 소비자 보호법 이외에도 더 상세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구 및 건축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문구가 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또는 주택 보수공사, 개조공사 등을 하는 공사업자(Contractors) 들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법률적 저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의 집 또는 건물을 수리,개조,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컨트렉터들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컨트렉터들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는 첫째, 소비자보호법(소비자 사기 방지를 위한 법, Consumer Fraud Act) 과 둘째, 주택향상 커트렉터 등록법( the Home Improvement Contractors Registration Act) 에 의해서 부과 됩니다.
특히, 주택 공사의 경우 굉장히 자세하게 규율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렉터들은 주택공사시 지켜야 할 수 많은 법규를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향상 컨트렉터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는지 여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the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규 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히 한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법규준수를 잘 하고 있다고 믿고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을 노리고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연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때 자신은 이러한 약점이 없는지를 고려해 본다면 컨트렉터(주택,건물 건축업자) 에게는 쉬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나 주택공사와 관련해서 건축업자에게는 소비자 사기방지법(the Consumer Fraud Act) 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체금을 납부해야 할 고객이 거꾸로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방어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건축업자에게 빚 을 진 사람이 더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비까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고, 자신의 공사업무가 소비자 사기방지법(the Consumer Fraud Act) 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방지법을 잘 지켜나가지 못할 경우 공사를 해 주고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자문비용을 지불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한국사람들은 보기가 드물고, 심지어 회사를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 사장조차도 자문비용을 내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하는것을 최우선 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큰 대가를 치르고 변호사를 찾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두세번씩 읽고 점검하면서 조언을 주는 정도에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 또한 결과적으로는 변호사의 서류 검토 및 법률적 자문은 건축문제와 관련하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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