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마리화나 재배 관련 상담사례
상담 사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중에 의사의 조언으로 초보자로서 처음 마리화나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폭력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리화나 갯수를 새더니 그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아이도 집안이 엉망이라는 이유로 아동보호국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는 영주권자이고, 저의 변호사는 변호사계약을 했는데도 상황을 보니 아무래도 어려울거 같다며 그냥 한국으로 도망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도망가는것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도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마냥, 처벌이 두려워서 미국에서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도망을 가기에는 3살 된 아이도 눈에 밟히고 어렵습니다. 보석금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망을 가는것이 정답인지 방향을 잡기 힘듭니다.
답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마리화나 재배로 함께 기소가 되었고, 아이도 아동보호국에서 데려가서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자체를 피우는 것은 얼마전 뉴욕에서는 합법화가 되는 것으로 추진되어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재배 를 했던 부분에서 규정 위반 문제가 된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용으로 재배를 하더라도 재배하는 갯수의 숫자가 법이 허용하는 한계치를 넘으면 재배를 한 이유로 기소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말라 버린 화리화나 화분도 말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카운터가 됩니다.
아이의 경우 아마도 마리화나 재배 상태와 집안의 상태를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지금 고용중인 변호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난 후 한국으로의 도망을 권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수배가능 여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으로 도망을 간다면 그대로 주 수배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소내용 자체가 살인등의 인간의 생명에 해 를 가하는 위험한 중범죄 성격은 아니므로 한국으로까지 공조수사를 위해서 수배명단을 공유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가 3살이고, 엄마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마리화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허용되는 화분 이상을 키워서 문제가 된 사안이고, 경찰 신고의 발단이 남편의 폭력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했다면 화분과 집안 상황이 충분히 엉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이 엉망인 상황은 남편의 폭력에 기 한 결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 을 권합니다.
규정위반 여부
단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화분 갯수(용량)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리화나 재배가 초보자이고 재배방법이나 보관방법의 미숙으로 인해서 생긴 일 임을 참작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 부족함을 검사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Arrignment 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왜 한국으로 도망을 가라고 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진행과정을 시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을 가는것은 이 또한 범죄에 해당되고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보석금이 얼마로 책정되는지에 따라서도 대략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으며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 버린다면 아이를 버린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철저한 방어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보석금은 최대 5천불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욕 주 마리화나 관련법안 SB 854-A,
the Marihuana Regulation and Tax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