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묻는것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이 끝난 후, 경찰은 차에 태우고 인근 관할권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이동시킵니다. 실질적인 Hearing 을 거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Initial Arraignment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변호사가 사전에 없다면 법원에서 형식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말실수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모두 자발적 발언으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Initial Hearing / Arraignment

Either the same day or the day after a defendant is arrested and charged, they are brought before a magistrate judge for an initial hearing on the case. At that time, the defendant learns more about his rights and the charges against him, arrangements are made for him to have an attorney, and the judge decides if the defendant will be held in prison or released until the trial.

In many cases, the law allows the defendant to be released from prison before a trial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for bail. Before the judge makes the decision on whether to grant bail, they must hold a hearing to learn facts about the defendant including how long the defendant has lived in the area, if they have family nearby, prior criminal record, and if they have threatened any witnesses in the case. The judge also considers the defendant’s potential danger to the community.

If the defendant cannot “post bail” (pay the money), the judge may order the defendant to be remanded into the custody of the U.S. Marshals pending trial.

The defendant will also be asked to plead guilty or not guilty to the charges.

 

위 Arraignment 또는 Initial Hearing 이후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보석금이 책정되거나 또는 보석금 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갖고 있던 휴대폰이나 신분증등은 경찰서에 다시 가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현금등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혼자서 나오게 되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족/친지/지인 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금은 만2일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빠른 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일날 법정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경찰 체포가 발생할 것으로 사전에 알게 된다면 자진체포형식을 거쳐서 당일날 오후에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후에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 Hearing 날자가 잡히고 이때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법원에 출석하여 검사와 Plea Bargain 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체포과정과 그 이후의 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고 진행을 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경찰의 체포과정은 모든 기록이 남게되지만, Probation 이나 유죄확정의 경우에는 이민신분도 고려하게 되고 이후에 Expungement (기록삭제) 도 모두 고려해서 사건이 잘 완결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