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혼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업무
법적으로 이혼을 한다는 의미
이혼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혼 생활의 마감을 법적으로 끝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 또는 양 당사자 부부는 이혼 을 결정하면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법원에서는 Matrimonial Action 이라고 부릅니다. 이혼절차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처음 개시하는 사람을 원고(Plaintiff) 라고 부르고, 상대방을 피고(Defendant) 라고 부릅니다.
어느 법원에 가서 이혼을 접수해야 하는지 여부
뉴욕의 경우 이혼을 접수하기 위한 법원은 뉴욕의 Supreme Court 입니다. 특이하게도 뉴욕의 1심 민사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의 명칭은 Supreme Court 입니다. 여기서 Supreme Court 법원이란 번역 그대로 최고법원을 의미하는 대법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이점은 뉴욕의 경우에는 일반 1심 민사재판 법원을 Supreme Court 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데 왜 Supreme Court 로 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Supreme Court 의 판사만이 해당 이혼판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혼에 서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끔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의 판사가 이혼에 서명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가정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혼 판결을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한 법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카운티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
뉴욕 가정법 법원 에서 하는 역할
가정법원(Family Court) 에서는 이혼 판결 보다는 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child support), 양육권(child custody), 양육에 관한 사안,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접견권(Child Visitation),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해야 하는 배우자 생활비 지급문제 (spousal support) 등을 다룹니다. 배우자 생활비 지급문제는 단순히 생활비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위한 경비 또한 Spousal Support 에 들어갑니다. 배우자 서포트를 다른말로 Maintenance 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Paternity 도 가정법원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Family Court 업무 요약
- Child support
- Child custody
- Child visitation
- Spousal support (also known as spousal maintenance)
- paternity
하지만, 반드시 가정법원에서만 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 가정문제에 있어서 Supreme Court 와 가정법원 모두 이 업무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단지 이혼선언은 1심 법원으로 해석해야 하는 뉴욕의 Supreme Court 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1심 재판법원은 명칭만 Supreme Court 임을 위에 설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