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가디언 가디언쉽 변호사 업무
임시 가디언쉽 설정 (Short-Term Temporary Guardianship)
의견
- 약 6개월 미만의 임시적인 가디언쉽 이 필요한 경우
- 가디언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거나 법적 양육권이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배우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함.
- 자녀가 14살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서명도 가능함.
위 조건들을 행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법원 판사의 오더를 구하지 않고도 임시적으로 가디언쉽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디언쉽 계약서의 경우에는 일반 사인간의 계약서도 인정됩니다.
임시 가디언쉽 설정은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고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6개월후에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점을 참고 하시고, 만약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또 별도의 계약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가디언쉽을 꾸준히 지속하고 싶거나 영구적으로 설정하길 원할 경우에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서 정식 법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매디컬 보험을 목적으로는 가디언쉽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령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거절당할 확률은 높습니다. 매디컬 보험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구적 가디언쉽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사람들이 경우에는 학교문제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해서 가디언쉽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디언 자격
가디언쉽의 규정은 이민법상 신분으로 이를 강력히 제한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부적격자는 성범죄자 이거나 또는 도덕적 타락범죄경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타주에 계신 부모가 뉴욕 조부모에게 아이를 잠시 맡긴다거나 또는 어린 조기유학생의 가디언을 위해 시민권자 /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비자신분이 살아있는 삼촌이나 지인에게 가디언쉽을 설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 3자에게 가디언쉽 을 맡겨도 되는지 여부
흔히 유학원을 통해서 또는 현지 학원의 원장이나 원장 지인에게 가디언쉽을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가디언쉽 을 지정하고 가디언과 아이들간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변호사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를 통한 가디언쉽 설정
변호사는 가디언쉽을 설정 해 드리고 이를 지정하고 박탈할 수 있는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생계, 학원비 등 각종 비용문제에 있어서 중간 대리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 : info@royces87.sg-host.com / T. 212-652-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