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의 이혼시 거주요건

뉴욕 에서의 이혼시 거주요건이 필요하고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거주요건

뉴욕 법원에서 이혼을 하기 전에 귀하는 귀하 및/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뉴욕 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일반적으로 1 년 동안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합의 이혼 양식 패킷 지침 (Uncontested Divorce Forms Packet Instructions) 1-3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사유 :

뉴욕에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아래에 나열된 사유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합니다.

•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 • 유기(버림)
• 감옥에서 3 년 이상 감금 • 간통죄
• 별거 판결 또는 명령에 따라 분리되어 생활
• 별거 합의에 따라 분리되어 생활
• 최소 6 개월 동안의 회복 불가한 관계의 파탄(2010 년 10 월 12 일 혹은 이후 이혼 절차를 시작한 경우)

기타 미흡한 경우

거주요건 기준에 미흡한 경우, 특별히 다른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주로 이사하셨거나 또는 혼인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상담글보내기 를 클릭해서 문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