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운영중에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 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떠날 경우를 가정한 계약서 작성 역시 투자자와 채권자/ 회사에 악영향을 고려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이 다른 파트너에게 지분을 양보할 수 도 있고, 판다면 얼마에 팔것인지도 사전에 합의해 둘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파트너가 지분을 매입 후 새로 참여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 합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의 Local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분 들은 대부분의 경우 규모가 큰 경우보다는 작은 규모로 된 5인 이하 사업체, 한두명이 파트너가 함께 공동운영하는 사업체들이 90% 이상 입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은 사실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10인 이상의 인력을 두고 경영중인 사업체라고 할 지라도 대부분의 한인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한 두명이 모든 사업체를 직접 이끌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체 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여겨 집니다. 지분을 나누고 투자자가 있으며, 채권단이 존재하고, 이사진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운영되는 한인 사업체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규모있게 운영되는 주식회사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로의 규모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모두 첫 사업 개시때 대부분 정해져야 합니다. 뒤에 가서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꾸준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후에는 회사내에서의 경영권 다툼고 관련된 분쟁의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가 회사의 대표로 꾸준한 역할을 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문제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A는 처음부터 모든것이 자신의 컨트롤 하 에서 회사가 굴러갈 수 있도록 장기 비전을 그려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