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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또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약속받은 또는…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September 22, 2022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July 2, 2022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uthor
admin
Date
2019-08-19 18:41
Views
5225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 I-601A Form 신상정보 제출 에 관한 정보 


아래 내용을 적어서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문자 : 212-321-0311, 이메일 : info@royces87.sg-host.com

 


  • 외국인 번호(A 로 시작되기 때문에 A 넘버 라고 함)
  • Social Security Number
  • 영문성함
  • 중간 이름 또는 달리 불려지는 영문 또는 한글 이름
  • 집 주소
  • 우편물을 받고자 하는 주소
  • 전화번호 / 셀폰 번호
  •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
  • City or town of birth
  • Province of birth
  • Country of birth
  • Country of citizenship

B. 미국 가장 최근 입국정보 (2명이상인 경우 각각 모두 적어서 보내주세요.)

  • 입국날자 Date of last entry
  • 비행기 도착 공항이름 / 도시 이름 / 주 이름
  • 입국하실 때 비자상태 (미국 비자, 무비자, 여행비자(B1/B2) 등 )


미국 입국 당시에 입국심사관과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알려 주시고, 만약 잠시 감금되어 이민국 직원의 질문을 받은 적 이 있다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C. 범죄기록 여부

  • 추방재판 중 에 있는지 여부 ( 예, 아니오 )
  • 추방명령이 떨어진 상태인지 (예, 아니오)
  • 추방명령이 떨어져서 항소중인지 (예, 아니오)
  • 이민국 또는 사회보장국에 제출한 서류중 사실이 아닌 문제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입국할 때 허위로 조작된 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가족 또는 친지, 지인등에 밀입국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범죄를 저지른적이 있지만 체포되지 않은 상태인지 여부 (예, 아니오)
  • 미국에서 경찰, 이민국 등에 체포된 적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교통법규위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국 또는 미국에서 범죄로 인하여 형량확정 후 구금된 적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 위 내용이 있다면 모든 정보자료, 체포된 지역, 날자, 등 당시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대사관 비자접수와 영사관 비자 진행과정 정보를 알려주세요.

  • 진행중인 이민국 접수 번호
  • 청원인(제출자) 영문 성함
  • 청원인과 웨이버 신청자는 어떤 관계 인가요? (가족/친지/친구등)
  • NVC 케이스 번호를 알려주세요.
  • 이미 비자 인터뷰가 잡혀 있다면 날자를 알려주세요.

D. 주변 친지 정보 

  • 각각의 영문 성함
  • 웨이버 신청자와의 관계 (가족,친지,친구등)
  • 주변 친척들의 이름을 알려주세요(물어볼 수 있음)

질문 1 . I601A Form 과 I601 Form 는 서로 신청서가 다른가요?

 예, I601A Form 과 I601 Form 은 신청서가 다르므로 스스로 진행 하실 경우 꼭 확인 하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거절이 될 것이고, 환불도 안된다는 점 을 명심하세요.

 



질문 2.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I601A Waivers 와 I601 Waivers 는 같은 기준으로 평가 받나요?


예, 기본적으로 I-601A 와 I-601 에서 똑같이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기준은 같습니다. 가족간의 생이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I-601A 인데 처리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입니다.



질문 3.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

접수비는 $585 불 이고 the biometrics fee  로 $85불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총 접수비만 $670불이 들어갑니다.



질문 4.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서류에 정보를 기입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어려운 일이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은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부분입니다. 이 서류는 대부분의 지원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수집 과 해당 증거를 설명하는 능력, 여러가지 주변 상황들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잘 산입시켜서 편지를 잘 작성하고 설득을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 추가정보

1.  I601A form the USCIS I601A form download 다운받기



I-601A,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Form I-601A (PDF, 521 KB)

•Instructions for Form I-601A (PDF, 319 KB)

•Form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PDF, 240 KB)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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