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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또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약속받은 또는…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September 22, 2022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July 2, 2022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uthor
admin
Date
2019-08-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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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사업체를 파트너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실리가 그 동기(Motivation) 가 됩니다. 랜트비를 함께 내고,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자는 간단한 생각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사업은 주로 쓰라린 상처를 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와 비즈니스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비즈니스가 종료되면서 인간관계도 함께 종료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회사의 형태를 만들면 예상되는 수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형태의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비즈니스 초보자" 임을 인증하는 것 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지 공산주의/사회주의의 논리적 완벽성을 지닌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운영부담의 부담


파트너와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투자금, 운영비, 책임성에서 모두 공통으로 부담을 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일 처리를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보통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부의 형태를 강력하게 구축해 놓으면 많은 문제점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동업을 하면 타 민족국가의 동업자(파트너)와 달리 쉽게 깨지고 갈라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은 일대로 회사의 형태를 강력하게 갖추어 놓으면 예상되는 분쟁상황과 예상못하는 분쟁상황까지 모두 최소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를 해산할 때 에도 분명한 강점을 가집니다.

 

A. 회사를 꼭 파트너쉽 형태로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


여러가지 방식을 논의 하겠지만, 둘 이상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하고, 공동운영을 위한 상담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굳이 파트너쉽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회사를 구축하도록 컨설팅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굳이 파트너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 입니다. 파트너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지분을 나누고 파트너 한명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2. 파트너 한쪽에 더 많은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
  3. 외부 독립계약자 를 파트너로 선정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 경우 회사의 지분과 운영권은 100% 컨트롤이 가능.

 

B. 파트너의 불법행위와 부정행위 방지 / 예측 못할 사정에 대한 준비


파트너들 사이에서 회사를 위한 계약서를 마련해 두지 않는 경우 전적으로 파트너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믿고 의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쪽 파트너의 도덕성을 떠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멀리 떠나게 된 경우에 기존의 고객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파트너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내부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 두는 것은 영속성 있는 회사운영에 중요하고 다른 투자자, 채권자, 고객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합니다.  파트너 계약서를 통해서 비용과 지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확실히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한국분 들은 인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쌍방 계약을 하자고 하거나, 무언가를 확실히 하자고 하자는 제안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모든것에 대해서 문서화를 시키자는 방식으로 설득하여 회사 파트너 관계를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C. 운영계약서 작성(Operating Agreement) 의 의미 


운영계약서라는 것은 회사 경영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보통 일방이 다른 일방을 리드 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예측못할 일과 때에 따른 다른 방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사건건 회사 운영방침에 대한 분쟁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운영계약서를 만드는것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운영계약서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자세히 합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특정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둘째, 특정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사전에 없는 경우 해결방법


위와 같은 중요한 두가지, 특정한 문제를 경영하는 또는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 동업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그동안 시간투자, 자본투자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동업이 이런 문제로 분쟁을 겪고 해체되는 사례는 굳이 지면을 통해 작성하지 않아도 주변의 예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문화와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심리가 강한 편 이기 때문에 큰 빌딩을 구매할 때 함께 자본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무경비 부담/ 비품구매 및 공동책임


사무실 경비와 각종 비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서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후 회사를 정리할 때 또는 한쪽이 회사를 떠날 때, 비품 및 설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해당 가치평가액 만큼 차감한

계산서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산은 사전에 계약된대로 가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중 하나는 세탁 사업인데, 예를 들면 세탁사업시 설비 기계는 10만불 이상이 들어가는 고가(High Value)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감 에 따라 감가상각(Depreciation) 대비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이 한쪽 일방에게 빚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계산이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해 놓는것이 회사를 정리할 때, 계약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운영중에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 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떠날 경우를 가정한 계약서 작성 역시 투자자와 채권자/ 회사에 악영향을 고려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이 다른 파트너에게 지분을 양보할 수 도 있고, 판다면 얼마에 팔것인지도 사전에 합의해 둘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파트너가 지분을 매입 후 새로 참여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 합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의 Local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분 들은 대부분의 경우 규모가 큰 경우보다는 작은 규모로 된 5인 이하 사업체, 한두명이 파트너가 함께 공동운영하는 사업체들이 90% 이상 입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은 사실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10인 이상의 인력을 두고 경영중인 사업체라고 할 지라도 대부분의 한인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한 두명이 모든 사업체를 직접 이끌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체 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여겨 집니다. 지분을 나누고 투자자가 있으며, 채권단이 존재하고, 이사진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운영되는 한인 사업체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규모있게 운영되는 주식회사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로의 규모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모두 첫 사업 개시때 대부분 정해져야 합니다. 뒤에 가서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꾸준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후에는 회사내에서의 경영권 다툼고 관련된 분쟁의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가 회사의 대표로 꾸준한 역할을 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문제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A는 처음부터 모든것이 자신의 컨트롤 하 에서 회사가 굴러갈 수 있도록 장기 비전을 그려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경쟁금지 계약 (Non-Compete Agreement)


우리가 아는 경쟁금지 -


경쟁금지 계약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맥이 생기고, 사업적 인맥이 생기고, 고객리스트가 확보가 되거나 단골손님, 계약회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 가 최선을 다 해서 100군데 사업고객을 만들었는데, B가 10군데만 했다면 A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독립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파트너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꾸준히 조정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상 거의 100%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봐도 됩니다. 그중에 최악의 상황은 비슷한 업종이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고객을 상대로 독립을 하여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능력이 비슷하다고 보았을 때 가격경쟁(Price War)를 하게 된다면 서로 상생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힘들어 지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경쟁금지 계약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상 허용하는 거리관계가 존재하지만, 편법을 쓰면 언제든지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금지 계약을 상세히 작성해 두는 것은 필수적 입니다.

 

또 다른 부당 거래 금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파트너가 늘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의 이익에 최선을 다 한 후, 배분을 해야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 개인의 이익에 더 관심이 가게 되거나,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이익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지 하기 위해서 내부정보 이용한 부당행위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처음부터 자동 소송으로 이사회 의결서, 파트너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행위가 발생시 기계적으로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시키거나, 기계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 


사업체 고문변호사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명확한 글을 작성해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의 서비스 이므로 외부에서 해당 사업체 와 대표를 대할 때 문서상, 전략상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문서 작성, 서신교환, 협상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조언 및 의견, 의견서작성, 계약서 작성, 회사지배구조 문제등 에 대한 조언등은 강력한 사업체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업체가 비용절감 목적과 상시적으로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얻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은행 / 콘도 / 코압주택 / 사업체 법률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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