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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영사관 가는길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뉴욕 Deed 명의 변경 (코압,콘도,주택)
미국에 살면서 주택이나 콘도/코압등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싶은 경우 또는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시키고 싶은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지분율을 제공하여 공동소유를 미리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한 문의는 꾸준히 있습니다. 즉, Deed 의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Deed 에 서명을 해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부분인데 세금이 밀려있다면 명의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혼외자녀의 유산상속 문제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혼외자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한국과 미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혼외자를 낳는 경우가 있고, 거의 부모 자식간의 관계없이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을 키우지 않았던 부 또는 모 의 재산이나 유산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평생 살면서 부모와 함께…
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Desk Appearance Ticket) Penal Law 120.00
Assault in the Third Degree DAT (뉴욕 형사법) 변호사 칼럼
만약 판사가 보석금을 책정하면 보석금 절차를 거쳐서 일단 구속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형사법원을 통해 형사법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중범죄의 경우 타협이 불가능한 검사를 만나게 되고, 변호사가 어설프게 대응을 하게 되면 Grand Jury 앞에서 취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Grand Jury 앞에 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기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Assault DAT 로 기소된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거의 대부분 재판으로 흘러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배심원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배심원 재판으로 흘러갈 확률은 극히 적으나 한 해 평균 150 건 이상이 Assault 건으로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재판의 과정에 참여하여 형량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도한 형량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최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 그리고 상대방이 병원에 갈 정도로 , 결과적으로는 신체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범죄로 기소되어 검사가 7-8년 이상을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하게 나서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감옥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Assault 사건의 경우 판사가 직접 접금금지를 명령할 수도 있고, 피해자 측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받으면 절대 연락을 해서도 안되고,신체적으로도 접근해서 안되며 집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됩니다.문자매세지, 카카오톡 모두 접근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측 에서는 연락하고 접근하는데 자유로운 편 입니다.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되며, 전화통화나 피해자쪽 관련된 지인들 , 가족들 모두에게도 접근하거나 연락하는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민법 신분문제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추방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줄을 서다가 이민문제로 체포되어 구금된 후, 추방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보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문제가 있는 경우 더욱 조심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http://eslawblog.com/%eb%89%b4%ec%9a%95-%ed%98%95%ec%82%ac%eb%b2%95-dat-%ed%8b%b0%ec%bc%93-%eb%b3%80%ed%98%b8%ec%82%ac-ass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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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4675 | admin | 2018.03.10 | 0 | 4675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5288 | admin | 2018.02.16 | 0 | 5288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4666 | admin | 2018.02.10 | 0 | 4666 |
49 |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448 | admin | 2019.10.08 | 0 | 3448 |
48 |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633 | admin | 2019.09.15 | 0 | 3633 |
47 |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183 | admin | 2019.09.11 | 0 | 4183 |
46 |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254 | admin | 2019.08.25 | 0 | 4254 |
45 |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4954 | admin | 2019.08.24 | 0 | 4954 |
44 |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064 | admin | 2019.08.19 | 0 | 5064 |
43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589 | admin | 2019.08.19 | 0 | 5589 |
42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3842 | admin | 2019.08.18 | 0 | 3842 |
41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587 | admin | 2019.08.17 | 0 | 3587 |
40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3595 | admin | 2019.08.16 | 0 | 3595 |
39 |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314 | admin | 2019.08.15 | 0 | 4314 |
38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5543 | admin | 2019.08.14 | 0 | 5543 |
37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4424 | admin | 2019.07.18 | 0 | 4424 |
36 |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3599 | admin | 2019.07.15 | 0 | 3599 |
35 |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265 | admin | 2019.06.22 | 0 | 3265 |
34 |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826 | admin | 2019.06.22 | 0 | 3826 |
33 |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7215 | admin | 2019.05.18 | 0 | 7215 |
32 |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3405 | admin | 2019.05.17 | 0 | 3405 |
31 |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3514 | admin | 2019.05.11 | 0 | 3514 |
30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5878 | admin | 2019.04.18 | 0 | 5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