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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또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약속받은 또는…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September 22, 2022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July 2, 2022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9-04-1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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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Court vs. Supreme Court



많은 분 들이 뉴욕에서의 이혼 또는 가정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협의이혼을 할 때 본인 또는 부부는 지방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제출을 합니다. 뉴욕의 경우 사건의 내용과 분류에 따라서 뉴욕욕 민사사건 1심법원인 New York Supreme Cout나 New York Family Court 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뉴욕의 1심법원의 명칭이 Superme Court 라고 해서 대법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뉴욕은 1심법원의 이름 자체가 Supreme Court 로 되어 있을 뿐이지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상위 상고 대법원은 아닙니다.


New York Supreme Court 과 가정법원(Family Court)은 뉴욕 주의 각 카운티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둘중 어느 법원에 사건접수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할 때 1심 민사법원에서 시작할지, 아니면 가정법원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 제일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문제의 성격과 경제적 분쟁에 있습니다.




배경

1심법원 Supreme Court

뉴욕주 의회는1691년 New York Supreme Court 를 설립했고, 뉴욕 민사소송법 CPLR(New York State Civil Practice Law and Rules) 에 따라 New York Supreme Court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Supreme Court 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나 가정법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모두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Supreme Court 는 뉴욕주에 62개가 있고 각 지역의 법원과 카운티 내 에서 접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명칭상 Supreme Court 는 최상위 법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뉴욕 주 에서 가장 상급법원은 Court of Appeals 입니다. 




가정법원 (Family Court)

뉴욕 주 가정 법원은 1962년에 뉴욕 주 헌법 수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뉴욕 헌법 Article VI, Section 13. 참조. 뉴욕 주 각 카운티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정 법원이 있습니다. Supreme Court와 달리, 관할권이 제한되어 있는 법원입니다. 가정 법원은 Family Court Act가 지정한 문제만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Family Court Act는 가정 법원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따라야 할 절차를 제시한 12개 articl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 법원이 다루는 문제들 중에 다음이 있습니다.

1962년 설립된 뉴욕 주 가정법원은 카운티 별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정법원이 존재하며 Supreme Court 와 달리 관할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심리는 가정법(Family Court Act) 에서 지정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이 가정법 문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12개의 전문(article) 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다루는 문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소년 범죄 사건

Family Court Act Article 3에 따라 가정법원은 청소년 범죄와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청소년 범죄로 인정되는 나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검찰측 입장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만약 성인이었다고 가정 한다면 그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방식으로 주장을 할 것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나이가 어린 이유로 해당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짤 것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청소년 범죄를 다룰 때 청소년 입장에서의 장점은 감옥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재판진행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청소년 보호기관, 그룹 홈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형사방어에 있어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가정법원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 부양 문제를 다룹니다.

Family Court Act Article 4에 의해, 가정 법원은 배우자나 자녀 부양 사건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Family Court Act Article 4가 가정 법원에 피부양자의 부양에 대한 재판의 원 관할권을 주지만, 뉴욕 헌법 Article VI, Sec. 13(b)(4)는 이 힘을 별거, 이혼, 혼인무효, 혼인해소와 관계 없는 부양 문제로 제한합니다.

뉴욕 가정법은 Family Court Act Article 4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권 또는 양육비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본 가정법령 Family Court Act Article 4 는 양육에 대한 문제에 한정합니다. 보통 이혼을 하면서 양육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는데 이혼과 양육의 문제를 함께 다룰 경우 자녀 입장에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예 이혼이나 혼인무효 또는 혼인해소와 같은 일은 별도로 처리하고 오직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와 같은 부양의 의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1. 부권(Paternity) 문제

Family Court Act Article 5에 의해, 가정 법원은 부권을 확립하는 재판 관할권이 있습니다. 연인이 결혼하면,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태어난 자녀의 아버지로 자동 추정이 됩니다. 연인이 결혼 하지 않은 경우, 부권을 합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이 부권 인정(Acknowledgment of Paternity)에 서명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인지 명령(Order of Filiation)을 획득해야 합니다. 만약 한 당사자라도 부권 인정에 서명하기 거부하면,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양육권과 방문 문제

Family Court Act Article 6에 의해, 가정 법원은 이혼, 별거, 혼인무효 소송을 할 때 임시나 영구, 자녀 양육권과 방문을 결정할 관할권이 있습니다. Supreme Court는 자신이 관할권이 있는 가정 소송과 관련이 되더라도, 양육권 문제를 가정법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New York Family Court Act Sec. 467(a)와 652(a)를 참조 하십시오.

Supreme Court로부터 양육권 문제를 위탁 받는 것과 관계 없이, 가정 법원은 Supreme Court가 한 양육권 방문 결정 이행 신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이 바뀐 것을 보여주면, 가정 법원은 Supreme Court가 발급한 양육권과 방문에 대한 판결이나 명령을 수정할 힘도 갖고 있습니다. New York Family Court Act Sec. 652(a)를 참조하십시오.

  1.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 문제 [PINS(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Cases]

Family Court Act Article 7에 의해, 가정 법원은 PINS 사건을 들을 수 있습니다. PINS 사건이란 자녀에게 상해를 당한 사람이나, 부모 또는 보호자, 혹은 인정받은 기관에서 부모가 그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정 법원은 자녀가 감독이나 치료가 필요한 지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1. 가정 폭력(보호 명령)

Family Court Act Article 8에 의해, 가정 법원은 보호 명령을 구하는 당사자가 신청한 재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전에 결혼했으나 지금은 이혼 했지만 공동의 아이가 있거나, 혹은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법원은 다음 행위에 대하여 보호 명령을 발급할 힘이 있습니다. 난폭한 행위, 괴롭힘, 악질적인 괴롭힘, 위협, 경솔하게 위험에 빠트림, 폭행, 폭행 미수, 스토킹, 범죄적 장난 등이 있습니다.

  1. 조정 재판 (Conciliation proceedings)

Family Court Act Article 9에 의해, 가정 법원은 조정 재판이나 결혼 생활에 화해에 도움을 추구하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재판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재판에 매우 제한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정보 회의를 실행할 힘을 갖고 있고 당사자들을 상담을 위해 자발적 사회 종교 기관에 맡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녀 보호 재판

Family Court Act Article 10에 의해, 기관이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했는지 결정해줄 재판을 가정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했다고 결정되면, 그 기관은 자녀를 집에서 옮겨 위탁가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과 Supreme Court 사이에 공통 관할권

일반 관할 법원으로서, Supreme Court는 가정 법원이 Family Court Act에 따라 듣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가정 법원의 힘이 제한되어 있고, Family Court Act에서 설정한 문제만 다룰 수 있다면, 가정 법원은 Supreme Court가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관할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법원은 이혼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단지 Supreme Court만이 이혼 재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혼인 주거지의 독점적 사용과 소유를 주는 것 혹은 부양 조항 실행을 위해 이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반납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배우자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문제를 심리할 관할권이 가정 법원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Supreme Court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정 법원에 맡길 때, 가정 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사건을 Supreme Court에 맡길 권한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가정 법원에 청원을 신청한다면, Supreme Court는 이 청원을 이혼 소송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건 통합은 Supreme Court 판사의 재량권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사건이 가정 법원에 있었는지 그리고 가정 법원 재판의 성격이 어떤 지와 같은 요소를 근거로 판사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사건 유형
가정 법원
Supreme Court
자녀 부양
사실혼 혹은 법률혼
법률혼
배우자 부양
사실혼 혹은 법률혼
법률혼
부권
전부
자녀 양육권
사실혼 혹은 법률혼
법률혼
자녀 방문
사실혼 혹은 법률혼
법률혼
가정 폭력
사실혼 혹은 법률혼
법률혼
화해 조정 재판
전부
PINS(Persons in Need of Supervision)
전부
청소년 범죄
전부
이혼/ 혼인무효
법률혼





법원 선택하기

양 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신청하는 당사자나 기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지는 특정 법원이 얼마나 빨리 사건 진행할 수 있는 지, 사건에 도움을 줄 변호사를 선임했는 지, 그리고 양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 등에 달려 있습니다.

Supreme Court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사건 인덱스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210 접수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사건에 판사를 배정하기 위해, Request for Judicial Intervention을 신청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추가 $95 접수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Supreme Court에서 사건을 접수할 때, 이것을 소송(action)이라 부르고, 당사자들을 원고와 피고라 칭합니다. Supreme Court에서의 절차적 측면이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종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고 때로는 의무적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를 법원은 그 사람이 “pro se”한다라고 합니다.


비록 변호사 선임이 추천되긴 하지만, 가정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우호적입니다. Supreme Court와 달리, 가정 법원에 신청되는 사건들은 무료로 접수됩니다. 가정 법원은 가정 법원이 듣는 거의 모든 청원에 대해 표준 양식을 제공합니다. 가정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proceeding이라 부르고, 당사자들을 petitioner와 respondent로 부릅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Judge, Support Magistrate, Court Attorney Referee, 혹은 Judicial Hearing Officer가 사건을 담당할 것입니다. 사건이 접수되자 마자, 자동으로 앞에 언급한 사람 중, 하나에 사건이 할당 되고 법원 달력에 기록됩니다.

당사자를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법원 제도안에서 사건을 진행하면, 반드시 필요한 수 차례의 법원 출석 때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면, 종종 돈이 많이 듭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다면, 가정 법원과 Supreme Court에서 소송 경비 보조(legal aid)나 18B 패널(18B panel)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8B를 통해 선임된 변호사들이 가정 법원에 훨씬 더 자주 선임됩니다. 재정적으로 곤란해서 보조 자격이 된다고 믿는다면, 처음 법원에 출석할 때 법원에 이를 알리면 법원은 어떻게 도움을 신청하는 지 절차 안내를 해줍니다.



Judge: 판사는 재판 중 발생하는 어떤 법적 문제라도 결정하고, 사건의 결과도 결정합니다.


Support Magistrate: Support Magistrate는 자녀와 배우자 부양과 부권 사건을 감시하고 부양명령과 인지 명령을 통해 사건의 결과를 정합니다. Support Magistrate 명령은 가정 법원 판사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Court Referee: Court Referee는 사건을 심리해서 제안내용을 가정 법원 판사에 보고합니다. 당사자들은 referee가 사건의 결과를 정하는 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Judicial Hearing Officer(JHO): JHO는 일년기간 동안 선임된 전직 은퇴 판사입니다. JHO는 부권 재판, 양육과 방문 재판, 그리고 가정 폭력 문제를 심리합니다. JHO는 사건을 심리한 뒤 제안사항을 가정 법원 판사에 보고합니다. 그 다음 가정법원 판사가 사건을 결정합니다.





결론

사건 접수하기 전에 재판지를 선택할 때, 스스로 지역 법원에 대해 공부를 하고, 사건을 가장 잘 심리할 수 있는 법원이 어디인 지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복잡성, 재정 상황,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 등이 고려해야할 중요 사항들이고 이는 사건 접수하기 전에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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