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법 서 변호사 블로그 : https://familykorean.com

형사법 블로그 https://eslawblog.com

이민법 장 변호사 블로그 : https://phlaws.com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또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약속받은 또는…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September 22, 2022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July 2, 2022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uthor
admin
Date
2019-08-14 15:43
Views
5751
뉴욕에서의 성폭력, 성희롱관련 사건은  매년 수천건이 경찰서에 접수가 됩니다. 성희롱 관련해서 그 자체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 다른 사건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성희롱 건수를 더 한다면 수천건이 더 해 질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 관련 사건은 신문지상에 거의 보고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I. 형사고발에 더 하여 민사소송 제기


이러한 건 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신체,정신적 피해보상청구에 따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고통에 대해서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질문에 YES 로 답할 수 있으면 해당됩니다.


  1. 원하지 않았던 신체에 대한 접근 또는 터치
  2. 동의하지 않았던 신체에 대한 컨텍
  3. 상황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
  4. 강간
  5. 성폭력 (말과 행동 모두 가능)
  6. 다른 사건과 결부되어 위 행위가 일어난 경우

II. 주요 피해장소 및 상대방 


보통 성희롱의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연히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또는 평소에 알던 사람으로 부터 성희롱을 당ㅎ아는 경우 은밀하고, 지속적이며, 오래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장소는 주로 피해자 또는 성희롱의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아니면 주변 친지,친구의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간에 떠들석한 교회, 학교, 직장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이러한 성희롱 사건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익명에 의한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III. 병원,진료실에서의 성희롱 문제


간호사,의사와 관련된 성희롱 사건은 자주 흔합니다. 보통 진료와 관련해서는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신체자유에 대한 움직임이 현격이 줄어든 치료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건에서의 성희롱 리포트는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흔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부가 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변 지인들 조차 이러한 성희롱에 있어서 협조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가족, 주변 지인들 조차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빈번한데, 이러한 성희롱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직장내에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남성이 남성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성적 수치심이 다수 차지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그만둬야 할 지도 모르는 두려움,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이에 대한 성희롱 피해자로 알려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IV. 한번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면 해당 범죄행위는 반복되고 지속적이다는 것이 문제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한번 시작되면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한번 성희롱 가해자는 그러한 성희롱을 지속적이고 오래동안 가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보고 되고 있습니다.

 

V. 문제 해결의 방법중 하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 여렷이 함께 성희랑 가해자로 지목하고 고발 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보통 성희롱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보고하는 형태 보다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사건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참 흘러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정의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VI.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성희롱 가해자는 징역형을 살 수 있으며, 벌금형, 사회봉사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병원진료비는 따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상문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장기간 심리치료를 병행해여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진료비, 심리치료비등이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소송이 제기 되어야 합니다.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Total 52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4923
admin2018.03.1004923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5530
admin2018.02.1605530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4976
admin2018.02.1004976
49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542
admin2019.10.0803542
48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748
admin2019.09.1503748
47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330
admin2019.09.1104330
46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383
admin2019.08.2504383
45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085
admin2019.08.2405085
44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224
admin2019.08.1905224
43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762
admin2019.08.1905762
42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3972
admin2019.08.1803972
41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689
admin2019.08.1703689
40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3701
admin2019.08.1603701
39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428
admin2019.08.1504428
38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5751
admin2019.08.1405751
37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4579
admin2019.07.1804579
36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3713
admin2019.07.1503713
35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388
admin2019.06.2203388
34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969
admin2019.06.2203969
33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7549
admin2019.05.1807549
32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3543
admin2019.05.1703543
31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3643
admin2019.05.1103643
30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6135
admin2019.04.180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