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laws
Law Column
법률 게시판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uthor
admin
Date
2019-09-15 03:17
Views
1203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모든 분쟁은 보통 서면화(in writing) 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실질적으로도 해당 내용이 글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분쟁은 결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대체되는 것이 나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령 소액재판에 가더라도,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모두 글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글을 적어 놓고 서명을 받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실례로 어떤 고객님은 아파트 계약 만료 한달전에 디파짓을 한달치 더 주면 집을 구해서 나갈 때 까지는 그냥 살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돈을 받은 후 한달치 디파짓을 돌려 받지 못했는데 글로 쓰지 않고 말로 하여 거래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Cash 로 디파짓을 주었기 때문에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상담하는 일 이지만, 항상 문서나 기록, 이메일, 편지등으로 요구한 내용들을 갖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Small Claim 제기를 통해 해결
집안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환경문제로 인한 벌래, 배드버그, 나무벌래, 개미등 으로 인한 문제 또는 공사관련 문제로 인해서 집 주인과의 마찰을 빚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경우 우체국 편지로 집 주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불만 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을 써서 보내셔서 요구를 했다는 증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편지 안 에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 시 에 고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날자와 관계 없이 집 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다음달 랜트비를 내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해 보시거나 정 안되면 긴급 대피로 이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사를 나가신 후에 이사비용, 브로커 비용등을 별도로 청구하는 소액재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날짜가 금방 잡히므로 그 전에 타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
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Total 52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1380 | admin | 2018.03.10 | 0 | 1380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1921 | admin | 2018.02.16 | 0 | 1921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1359 | admin | 2018.02.10 | 0 | 1359 |
49 |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1394 | admin | 2019.10.08 | 0 | 1394 |
48 |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1203 | admin | 2019.09.15 | 0 | 1203 |
47 |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1294 | admin | 2019.09.11 | 0 | 1294 |
46 |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1366 | admin | 2019.08.25 | 0 | 1366 |
45 |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1646 | admin | 2019.08.24 | 0 | 1646 |
44 |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1607 | admin | 2019.08.19 | 0 | 1607 |
43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1631 | admin | 2019.08.19 | 0 | 1631 |
42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1275 | admin | 2019.08.18 | 0 | 1275 |
41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1200 | admin | 2019.08.17 | 0 | 1200 |
40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1125 | admin | 2019.08.16 | 0 | 1125 |
39 |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1449 | admin | 2019.08.15 | 0 | 1449 |
38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1605 | admin | 2019.08.14 | 0 | 1605 |
37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1411 | admin | 2019.07.18 | 0 | 1411 |
36 |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1160 | admin | 2019.07.15 | 0 | 1160 |
35 |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1192 | admin | 2019.06.22 | 0 | 1192 |
34 |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1244 | admin | 2019.06.22 | 0 | 1244 |
33 |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1991 | admin | 2019.05.18 | 0 | 1991 |
32 |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1253 | admin | 2019.05.17 | 0 | 1253 |
31 |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1324 | admin | 2019.05.11 | 0 | 1324 |
30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1950 | admin | 2019.04.18 | 0 | 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