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파산법 소송] 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 시킨 경우

질문: 노동법,파산법 소송관련 문의 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폐업 시켰습니다. 그런데 close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모두 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이미 정리한 회사와 저와 이사진들의 이름으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노동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은 회사의 대표, 이사진, 관리자, 매니저, 상급자 모두를 포함하여 뉴욕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고용계약서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 보시고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클레임에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은 임금이 밀렸는지 여부, 초과로 근무한 수당을 받지 못했는지 여부, 점심시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월금명세서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여부,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정산했는지 여부 입니다.


회사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경우, 협상에 나설 수도 있는데 협상에 나서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파산 Chapter 7 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체터 7 은 노동법 관련 비용과 모든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회사와 직원간의 법적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전) 직원과의 법적문제는, 설령 이미 폐업한 회사라고 할지라도, 변호사 전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