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우리가 아는 경쟁금지 –

경쟁금지 계약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맥이 생기고, 사업적 인맥이 생기고, 고객리스트가 확보가 되거나 단골손님, 계약회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 가 최선을 다 해서 100군데 사업고객을 만들었는데, B가 10군데만 했다면 A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독립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파트너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꾸준히 조정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상 거의 100%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봐도 됩니다.

그중에 최악의 상황은 비슷한 업종이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고객을 상대로 독립을 하여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능력이 비슷하다고 보았을 때 가격경쟁(Price War)를 하게 된다면 서로 상생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힘들어 지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경쟁금지 계약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상 허용하는 거리관계가 존재하지만, 편법을 쓰면 언제든지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금지 계약을 상세히 작성해 두는 것은 필수적 입니다.


또 다른 부당 거래 금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파트너가 늘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의 이익에 최선을 다 한 후, 배분을 해야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 개인의 이익에 더 관심이 가게 되거나,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이익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지 하기 위해서 내부정보 이용한 부당행위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처음부터 자동 소송으로 이사회 의결서, 파트너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행위가 발생시 기계적으로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시키거나, 기계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