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형태별 비교 – 개인회사
미국에 개인회사의 형태 – 개인회사
다음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조직의 형태 중 기본적인 선택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미국의 각 주는 다양한 회사 조직의 형성 및 작용을 규제하는 개별적인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법률은 주에 따라 아주 다르지는 않다.그러나 이러한 조직 중 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금이 업체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므로, 대개는 세금에 대한 경중이 사업체의 적절한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특정 형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 형태별 비교>
장점 | 단점 |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 |
설립이 간단 결정권이 오너한테 있어 결정 신속 이익은 전부 경영자의 몫 법적 구속이 적음 사업해체가 간단 세금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 인재 모집의 어려움 자금 조달이 어려우며, 외부의 자본이 들어올 수 없음 존속기간이 한정 사업주의 무한책임 |
Partnership | |
설립이 간단 조직과 의사결정의 유연성 파트너 전원의 능력 및 기량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음 자금 조달이 용이 파트너들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 법접 입장이 명확 자본 배분에 의한 이익, 손익을 개인 소득 수준으로 과세 가능 | 파트너의 무한책임 파트너쉽 존속기간에 한해 사업이 진행 결정권의 분산 의견 대립 가능성 상존 |
C Corporation | |
주주는 유한책임 회사는 영구적으로 존속 가는ㅇ 임원 변경이 간단 사업확장이 간단 | 법적 구속이 많음 경비 내용의 계약 법인과 주주에게 이중 과세 |
S Corporation | |
장점은 보통 법인과 동일 법인 레벨의 과세는 없으며 세금 지불은 파트너 쉽에 준함 | 주주 인원수의 제한(최대 75명) 다른 법인, 비거주자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음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음 |
유한 책임 회사 | |
구성원은 보통법인과 같이 유한 책임 법인 레벨의 과세는 없으며, 멤버 개인에게 과세됨 구성원 수의 제한이 없음 | 존속기간이 한정됨 사업형태로 인정된 역사가 짧아 법률적용, 해석이 주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가능 |
-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개인회사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가장 흔한 기업 경영방식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개인이 어떤 형식적 절차나 조직을 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개인이름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기업가가 개인의 명의가 아닌 가공의 명의 또는 여타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국의 지방자치 행정단위인 카운티(County)의 법원서기에게 기업의 상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상호증명원(Certificate of assumed name)에는 사업체의 상호, 주소 그리고 개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개인회사 소유자가 가공명의 또는 여타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당국에 의해 공인된 상호증명서(Certified copy of Certificate of assumed name)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증명서는 영업장소에 눈에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and Company” 또는 “& Co.”등의 명칭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기업주는 기업이익 전부를 향유하지만 그 자신의 행위 및 그의 고용인이 고용의 범위 내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기업주의 사망 또는 은퇴시에 개인회사는 그 존속이 종료 된다.개인회사의 수입은 개인 납세 신고 Schedule C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경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총수입으로부터 공제한다. 손실은 그 개인의 여타 소득으로부터 상계하며 그 개인의 전체 납세 의무 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주의사항)개인회사는 설립초기에는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비용이 저렴한 기업형태이나 개인이 무한책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기업형태를 선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개인 개업주의 여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보험 가입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