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또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약속받은 또는 광고를 통해서 신뢰하게 된 포지션에 대해서 숙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였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국 내 이주공사와 미국 내 실제 취업이민 스폰서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대다수 입니다.
한국에서는 되도록 많은 인원을 모집하여 이민 진행을 해야 하는 경제적 입장에 있고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적합한 포지션이 항상 유지되지 않거나 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I-140 을 접수하도록 허용해 줍니다.  간호사의 경우 특히 그러한데, 수술실 경험을 가진 간호사가 한국 에서는 수술실로 출근을 하게 된다는 약속을 증거가 없는 구두로 약속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실제 근무하게 되는 환경은 수술실이 아니라 노인 양로원과 같은 곳이 됩니다.

계약해지 발생사유

이런 경우 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을 상호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풀어주는 조항 (일명 Release 조항) 을 넣어서 릴리즈를 해 줄테니 몇만불을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 풀어주는 조항을 통해서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몇만불을 내면 그냥 풀어주겠다는 offer 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민법 위반사유로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을 진행한 사람도 이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에이전시는 영주권을 취소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게 되고, 이에 굴복한 취업이민 지원자들은 돈을 주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뒷거래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변경신청 (에이전시 변경신청)

AC21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에 대해서 피고용인은 I-485 를 넣은 이후에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 변경신청을 가능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이민 영주권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AC 21조항이 I-485 이후, 그리고 심지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례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I-485 이후에 고용주의 횡포에 대해서, 또는 포지션이 변경된다거나, 전혀 다른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게 하는 점은 명백히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에이전시 장사

또한, 간호사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주급 또한 에이전시에서 최대 45% 까지 떼어가고, 이를 에이전시가 받은 후 통장으로 돈을 재입금 해 주는 행태로 기형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일과 업무에 대한 컨트롤은 병원에서 하면서 실제 에이전시는 돈을 받고 간호사에게 주급의 절반 가까이를 떼어가고 남은 돈을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3년을 근무하도록 요구 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간호사를 모집하는 에이전시들의 실상을 알아보면 굉장히 오래된 큰 회사가 에이전시로 있고, 실제로는 그 분파로 이제 갓 생겨난 에이전시 또는 이제 갓 업무를 시작하는 영업형 에이전시들이 무분별하게 간호사를 모집하고,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미국 생활에 대한 꿈을 키워줍니다.

현실

이러한 기형적인 문제는 실제 미국에 건너와서 봤을 때 큰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로 한국에서 약속한 바 와 달리, 미국에 와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수술실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국에서 계약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전혀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면서 그냥 다른 제안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막상 미국에 도착했더니 병원과의 이야기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대기기간을 오래 가져가거나 또는 완전히 다른 타주로 가라고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노동법 위반문제, 이민법 위반문제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 계약해지 업무안내

저희 사무실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위 문제를 상담하기 시작했고, 오랜기간 에이전시를 상대하여 에이전시측의 입장과 간호사측의 입장을 잘 알면서 협상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문제해결을 해 왔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아직은 단 한건도 실패적으로 마무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실패한적 없이 잘 마무리를 했다고 하여 앞으로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에이전시를 상대로 항상 최선을 다 해서 협상을 하고, 간호사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업무는 계약과 이민법상 미국의 모든 주 업무가 가능하며,  최초 계약관련 상담 및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연락주실 때 한국의 에이전시에게 약속받은 내용, 광고, 각종 계약서등을 모두 준비하셨다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업데이트 –
11/17/2023
간호사 계약해지 업무는 영주권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미국 모든주에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이전시가 타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11/7/2023
1. 한국 에이전시측 (현실은 단기, 단순 모집책에 불과) 에서 간호사를 더욱 쉽게 모집하고 훗날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의 이익을 취하고자 계약해지금이 없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사례에서 현실적으로 이면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개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  한국 에이전시 모집책의 경우 빈번히 변경되거나 단기알바 수준으로 모집책역할만 하고 1-2년후 사라지는 경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미국에 내 던져진 간호사들이 직장도 잡지 못하고 장기 대기중인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3. 계약이 없다고 속이는 경우 이면계약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또는 서명없이 영주권 진행 어렵습니다. 이민국이나 현지 에이전시, 병원은 계약없이 근무하게 하지 않습니다.
4. 계약을 풀어주고 영주권을 유지해주는 댓가로 돈을 납부하고 이민의 혜택을 얻을 경우 추후 시민권취득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발각되면 영주권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ease 하기 위해서 돈을 납부 하기전 반드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5. 에이전시에서 영주권카드등 모든 이민국 편지를 에이전시 또는 에이전시 고용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 이민국 주소 업데이트 (변경 후 1개월 소요) 를 하셔서 주소를 변경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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