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또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약속받은 또는 광고를 통해서 신뢰하게 된 포지션에 대해서 숙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였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국 내 이주공사와 미국 내 실제 취업이민 스폰서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대다수 입니다.
한국에서는 되도록 많은 인원을 모집하여 이민 진행을 해야 하는 경제적 입장에 있고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적합한 포지션이 항상 유지되지 않거나 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I-140 을 접수하도록 허용해 줍니다.  간호사의 경우 특히 그러한데, 수술실 경험을 가진 간호사가 한국 에서는 수술실로 출근을 하게 된다는 약속을 증거가 없는 구두로 약속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실제 근무하게 되는 환경은 수술실이 아니라 노인 양로원과 같은 곳이 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을 상호 해지할 수 있는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풀어주는 조항 (일명 Release 조항) 을 넣어서 릴리즈를 해 줄테니 몇만불을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 풀어주는 조항을 통해서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몇만불을 내면 그냥 풀어주겠다는 offer 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민법 위반사유로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을 진행한 사람도 이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에이전시는 영주권을 취소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게 되고, 이에 굴복한 취업이민 지원자들은 돈을 주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뒷거래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C21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에 대해서 피고용인은 I-485 를 넣은 이후에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 변경신청을 가능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이민 영주권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AC 21조항이 I-485 이후, 그리고 심지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례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I-485 이후에 고용주의 횡포에 대해서, 또는 포지션이 변경된다거나, 전혀 다른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게 하는 점은 명백히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주급 또한 에이전시에서 최대 45% 까지 떼어가고, 이를 에이전시가 받은 후 통장으로 돈을 재입금 해 주는 행태로 기형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일과 업무에 대한 컨트롤은 병원에서 하면서 실제 에이전시는 돈을 받고 간호사에게 주급의 절반 가까이를 떼어가고 남은 돈을 간호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3년을 근무하도록 요구 합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문제는 노동법 위반문제, 이민법 위반문제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난 5년간 이 문제를 전담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케이스 처리를 했습니다.